[ 임경남 ] 임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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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4-29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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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백에 월세 55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만료 한달을 앞두고 사정이 생겨
방을 뺐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그동안 밀린 입대료 및 공과금등를 제하고 잔금을 입급해 주었는데,,,
공제 내역을 보니
월세와 공과금은 맞는데
집주인 임의대로
청소비,,수선비등을 공제하고 잔금을 줬습니다
사전에 기타 비용에 대한 전혀 통지 및 협의도 없이
집주인 맘대로 청소비 및 수선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등을 공제하는것이 타장 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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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