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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 이케아 배송비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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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4-29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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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와 티비다이 배송료 해서 총 1,363,000원 주문넣고 결제하였습니다
배송은 내일 모래 받을 예정인데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려고 전화하니
배송료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
배송료는 139,000+픽업서비스 10,000 이며 주문서 & 영수증엔 배송신청후 배송비는 환불불가하다는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않을 뿐더러 배송 주문 할때 환불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케아쪽에서는 자기네 시스템 과 대행업체로 인해 어떠한경우에도 절대  환불은 안된다 .라고 딱잘라서 말합니다 이런경우 배송비 환불에 대해 못받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구매 취소 시 배송료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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