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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 ] 이런 경우는 아무런 조치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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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재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4-29 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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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까지는 아니여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동네에 설렘이라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요.

미용실에서 염색을 처음하는거라서 염색에 대해 별 아는것도 없고

염색을 언제 했는지 잊어버려서 안한지 1년은 된거같다고 말씀 드린 후에

염색을 했고 염색이 안되서 왜이러냐 했더니 원장님께서 염색을 2달전쯤에 하셧네요

그래서 염색이 안되고 돈은 지불 하셔야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5만 4천원을 드리고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였으면 충분히 전에 염색을 언제 했는지 물어볼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말씀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않나요 ?

아,, 이건 뭐... 그냥 물어보길래 그리 중요한건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대답했다가... 돈만 날렸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소비자가 염색에 대해 미리 지식을 쌓고 가야되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염색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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