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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순 ] 부당하게 이체처리된 요금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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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경순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4-29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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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1개와 노트북 무선 사용을 위한 와이브로 5개를 현재 2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지난 2월 SKT 회사로부터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곧 종료되며 6개월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6개월후 다시 연락을 주겠노라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절한 회사의 안내전화에 감사했고 또 가의 같은 시기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와이브로도 휴대폰처럼 자동 연장되는줄 알고 무심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월과 4월 2개월간 자동이체 처리된 와이브로 요금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2월까지 11만원(22000원*5대)씩 처리되던 요금이 22만원씩 2개월간 자동이체 처리된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114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약정기간이 끝나 요금할인이 안되어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휴대폰은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안내메세지와 전화를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서 와이브로는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안내문자 한통  없이 임의로 자동이체 처리해갔는지 강력 항의를 했더니  회사 자체적으로 수차례 협의한 결과라며 5만원만 보상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5월에 청구될 요금까지 계산하면 손해액이 30만원이나 되는데 보상해 주겠다는 5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갈은 회사인 SKT와의 계약이고 휴대폰이나 와이브로나 똑같은 정보사용 목적으로 같은 소비자인 저하고의 계약인데 왜 다르게 처리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SKT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여 핸드폰과 와이브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저는 무슨 잘못을 했기에 30만원을 그냥 손해를 봐야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한이 만료된 와이브로의 추가요금 인출이 매우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관련업체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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