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율배반적 행동과 금감원의 직무유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율배반적 행동과 금감원의 직무유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철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4-30 11:36:38

본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다. 후유장해
2.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손해배상보험금을 신청을 하니 위 약관을 은폐해서 위 약관에 관한 보험금을 배제하는 등 손해배상보험금을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하므로 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송 중에 약관에 위 조항이 있음을 알고나서 이의를 제기하니 이제 위 조항을 왜곡해석해서 이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기망한  주장을 하니 재판부는 기망당해 민사소송 1심에서 위 조항에 대한 보험금을 배제했습니다.

신청인이 금융소비자연맹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원을 제기하니 메리츠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1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는 장해보험금을 산정하여 50% 가지급을 지급하엿습니다.
상담내용이 상이 합니다.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2015년 5월 20일 법원에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7년 1개월 만에. .

- 이런 행태를 어찌 해석해야 합니까?

장해율 등의 이견으로 손해배상보험금액 차이에 의한 소송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는 것이지만 약관에 표까지 첨부한 보장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험업법 제4조, 제5조, 제134조에 근거해 소송에 관계없이 금융위가 제재할 사항인 것입니다.


보험업, 약관, 표시 법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2. 다. 자동차보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3. 보험약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참고자료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참조


위 법률들을 비추면 금액 차이의 다툼이 아닌 약관에 있는 내용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소송 전과 소송 중에도 소송 후에도 위 보허업법 제 134조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재를 하지 않아 보험회사들이 오늘날의 망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한하지 않고 모든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상해보험 보험금지급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와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455 서비스 합천모던리컴팬션

처리중

팬션
장은영 2015-04-30
228453 기타 최신영 2015-04-30
228452 생활가전 홈앤쇼핑 이경호 2015-04-30
228451 digital 유비오토스 이상건 2015-04-30
228450 휴대전화 올레KT 노주남 2015-04-30
228447 서비스 (주)노랑풍선 권태우 2015-04-30
228444 기타 SBS아카데미컴퓨터 이정현 2015-04-30
228443 기타 호레카 신은정 2015-04-30
열람중 금융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황철민 2015-04-30
228435 자동차 쌍용자동차 서경덕 2015-04-30
228434 자동차 쌍용자동차 서경덕 2015-04-30
228431 자동차 쌍용자동차 서경덕 2015-04-30
228430 금융 국방상조 김해미 2015-04-30
228427 통신 kt 김영란 2015-04-30
228423 자동차 도요다자동차판매 김성회 2015-04-30
228417 자동차 포트월드마스터공업사 최지환 2015-04-30
228416 휴대전화 LG전자서비스 홍근재 2015-04-30
228410 통신 LG유플러스 박상신 2015-04-29
228408 자동차 르노삼성 최서윤 2015-04-29
228403 금융 AIG화재 두성준 2015-04-29
228401 digital 임경순 임경순 2015-04-29
228400 통신 삼성 또는 KT 권동현 2015-04-29
228399 digital 삼성 권동현 2015-04-29
228398 생활용품 아이더 송시열 2015-04-29
228397 식음료 순창고추장

처리중

고추장
이옥희 2015-04-29
228396 생활용품 로이드 노원점 최서연 2015-04-29
228394 생활용품 정준산업 강보화 2015-04-29
228393 식음료 한솥도시락 김 미 2015-04-29
228392 통신 KT 강영주 2015-04-29
228387 기타 흥국화재 윤미옥 2015-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