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갈수록 막나가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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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4-28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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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약정이 끝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혀 고지하지도 않고 약정이 끝난 할인금액이 아닌 원래금액 46000원을 받았다는것이지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약정만료를 알려줘야하는것 아니냐하니 그럴의무는 없다하고
그럼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불해달라하니 그럴수도 없다고합니다
오히려 고객이 전화해서 약정기간을 확인하고
할인받아야한다고합니다
이건 또무슨갑질인지 약정기간 끝났으면 저절로 할인된 금액만 받아야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럼만약에 제가 전화하지않았으면 계속 원래금액 받을거라는 얘긴데 이거야말로 소비자 우롱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시원히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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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인터넷 약정기간 만료 미통지와 부당한 요금인출로 인해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정기간 만료후 요금청구과 고지 안내 관련해서는 업체측 약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