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에 부분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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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승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29 1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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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슴부분이 탈색이 되어있어요... 탈색되었다고 다시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쪽에서는 원래그랬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쪽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보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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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