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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알뜰폰 ] 이마트 알뜰폰을 얘기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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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혜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29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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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월 아이의 휴대폰을 개통하기위해 죽전 이마트점 내부에 있는 이마트 알뜰폰 판매처를 찾았습니다.
개통신청을 다하고 처음에는 장을 보고 오면 개통이 되어있을거라고 하여 장을 보고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그러나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었고,  1시간안에는 개통이 될거라는 말을 듣고 서류와 휴대전화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개통이 되지 않아 다시한번 판매처로 연락을 했더니 아이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거라 오래걸린다고 당일중으로는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당일 개통이 되지않았고..그다음날 연락이 없어 다시한번 전화연락을 했습니다..그러니 돌아오는 답변은 구정 연휴때 밀려있던 개통건들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먼저 전화를 해서 묻지않으면 바쁘다는 이유..일인근무라서 연락을 못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소비자인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만 했었습니다..그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개통은 되지않았고...연락을 다시했습니다..그냥 개통취소하고 기계반납을 하겠다고..그랬더니 알았다고 기계를 갖고 오라는 답을 듣고 반납을 하였습니다...기계반납 다음날 저녁 전화가 왔고...본인은 전산을 볼수가 없어 개통 취소를 신청했으나 개통이 됬다며...혹시 그냥 쓰시지는 않겠냐고...그리하여 아니라고 사용안하겠다고 원래데로 취소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로만 알았던 휴대전화 개통이 3월달에 이마트 알똘폰 이라는 카드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다시 판매처에 전화를 했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마트 알뜰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습니다..하지만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도 모를뿐더러 다른 신상정보로 확인을 요청하였더니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려면 소비자인 제가 직접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는 것입니다.화가나는 것을 참고 다시한번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았고, 죽전이마트에 전화해서 매장 연락처를 요청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않았고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객님이 있어 상담후 연락주겠다고...그런후에도 연락은 오지않아 제가 다시한번 전화를 걸었고 상황얘기를 하니 알아보겠다며 취소처리가 되지않았던것 같다고..죄송하다고 금액을 얘기해주면 입금해주겠다고....정상적으로 다시 취소처리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신경쓰이지 않게 취소처리 꼭 하겠다며..저는 그말을 믿고 입금해준다 하니 또 기다렸습니다..하지만 금액을 입금해주겠다는 약속은 이틀을 넘겼고..그때마다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로만 집에 일이있다..몸이 아프다..등등 일주일후에나 입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그이후...다 끝난줄 알았던 얘기는 4월달 에 다시한번 카드승인문자로 날라왔습니다...하지만 다행히 본인 카드에 문제가 생겨 결제는 되지않고 카드승인 거절로 뜨긴 했지만..아직도 이마트 알뜰폰에는 보호자인 저와 미성년자인 저의 아들 정보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다는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지난3월에 해지처리하면서 나머지 요금정산은 판매자 본인카드로 처리되도록 조치했으니 걱정말라는 문자를 받았는데..도대체 무엇을 조치했다는건지..역시나 전화연락은 되지않았고.이마트알뜰폰 대표전화도 전화연결을 어려웠고...이마트 죽전점으로 직접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역시나 판매자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전화한통없이 병원치료중이라며 전화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로 얘기를 한후 다신한번 판매자가 집적 전산업무를 못보고 본사요청했던건이라며 일단 치료끝나고 전화준다는 문자....거기에 본인은 도대체 전화준다고 하고 단한번도 전화준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기다려도 되는것이냐고 물으니 확인까지 마치고 8시쯤 연락준다는 문자...한통...전화기다린지 3일째는 29일 오늘까지도 연락한통없습니다.
잊을만하면 한달에 한번씩 갖고있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핸드폰때문에 찍히는 카드승인문자....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일하다가 여기저기 전화해봐야하고....물건팔기에만 바쁘고 아무것도 사후처리는 물론 기본적인 취소처리 하나되지않는 핸드폰...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알뜰폰.......
저렴하다는 탈을 쓰고 돈은 돈데로 빼가는 이마트 알뜰폰...분명히 이번에도 처리가 않된다면 금감원에 하소연하겠다는 말까지 전했으나..아직도 기다리게만 하는 이마트 알뜰폰..어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알뜰폰 구입후 업체측 과실로 인한 취소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측과의 구두상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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