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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몬학습지 ] 학습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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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UN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4-2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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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딸을둔 엄마입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구몬학습을 시킨지 3-4년 정도됐어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학습지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와서 4월 13일 선생님 방문 2번째차에 애기를 드렸어요..
요번달에도 수업 2번남은것도 못받을꺼라고.. 2번남은 수업료 환불안받겠고 그냥 5월달부터도 수업할수없을꺼같아서 해지해달라한거였는데.. 선생님께서 월초에 애기를 안해주셔서 안되다는거죠.. 교재가 신청이들어간상태라 어렵다는 말만계속하시더군요.. 그리고 교잰 5월달꺼..미리 받은상태도아닌데 왜 해지가안되는거죠??  선생님과는 해결이안나 본사에 전화해서 상담했습니다 상담실 직원분도 10일경부턴 회비가 이체가 되는시기라 내부적으로도 안된다는 말씀을하시더군요..본사에서도 직원분들에게 그런식으로 가르치시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해지할수있는 상황도있는데 단지 월초에 애기안해서 안되다하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그리고 본사 규정상 월초 몇일이라고 정해져서 나와있나요?? 그리고 그 상담분이 지부에 지부장님께 연락드려 오늘중으로 전화드리려하겠다하셨는데 전화 문자 한통없이 한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선 담주 월요일에 선생님께서 전화하셨드라고요 본사에서 연락와 자기가 전화드린거라고.. 선생님과 애기를하면 항상같은애기... 정말 학습지 신청할때 칼같이 오셔서 상담하시더니 해지한다하니 모가 이라 복잡하고 어려운지...
제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카드결제를하고있습니다.. 5월분 회비가 결제가 난상황인데 환불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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