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 신문을 중단하라고 해도 계속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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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4-28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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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넣기로 했었나 보더라구요 신문을 보는 조건으로 4만원을 받고 3개월 무료로 받은
다음 그 이후부터 신문대금을 받겠다고..그리고 그 직원은 그만뒀고
신문은 계속 들어와서 신문을 끊으려고 전화를 몇통이나 했어요
직원이 받은4만원도 돌려줄테니 신문 넣지 말라고 몇번을 전화를 해도
계속 넣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넣는건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신문대금폭탄 맞을까봐 짜증이 납니다 시정조치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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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에도 계속 투입되는 신문때문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