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카드결재비용 환불의 부당함으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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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포유 ] 피부관리 카드결재비용 환불의 부당함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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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4-28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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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포유피부관리실에서 얼굴마사지 8회에 30만원+ 전신마사지5회에 30만원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현재 얼굴마사지2회/전신1회를 받고 다른곳으로 가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결재시에 카드로 결재했기때문에 위약금+카드수수료 10% 제하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신마사지 비용이 원래 1회에 20만원인데 특별가로해서 할인받았다면서

1회만 받았음에도 20만원을 공제해서 저한테 돌려주는 비용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위약금+3번 받은금액 제외하면  돌려받을돈이 40만원정도로 확인됩니다

솔직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점은 본사탓하고 본사에 연락하니 지점탓하고 서로 탓만하고있습니다.

업체명  스킨포유피부관리실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9층 (가산동) 현대아울렛 지하1층
전화번호- 02-2136-97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금액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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