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스 ] 환볼 / 동의서 무리한 조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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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28 1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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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 증권정보 회사(1544-2817,http://cafe.daum.net/redstock100)에 원금손실시 전액환불이란
말을 믿고 99만원을 지급하고 한달간 서비스를 받아지만 원금손실이 되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첨부 화일과 같이 위반시 5천만원 배상하라는 무리한 조항등이 있네요.
관련하여 무리한 동의서 요구에 대한 정정 및 환불이행에 대한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 윤석원님 동의서.hwp (26.5K) DATE : 2015-04-28 1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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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주식가입후 계속되는 금전적인 피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신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판단을 내리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및 손실에 대한 배상은 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