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서와 틀린 여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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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여행계약서와 틀린 여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철행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4-28 2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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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만슴니다.
하나투어에서 모집한 미국동부및 캐나다 8박10일 여행을 갔다왔는데 ( 상품코드 HEP703150415 JL)
1. 여행계약서에는 관광호텔 1급이라 명시해 놓고 실제론 INN 이나 등급을 알수 없는 호텔에 숙박시켰으며
    모객시에는 모모 호텔로 기재해 놓았다가  여행 가는 날 공항에서 호텔변경 사실을 통지했음.
2. 모객시 안내서에는 동계및 하계로 나누어 관광한다 하여 모두다 동계플랜으로 관광하는줄 알았으나
    하나는 동계관광을 하나는 하계관광으로 임의로 변경 실시하였고
3. 일정표상에는 와이러니로 이동하여 공장견학및 시음이 표시되어 있으나 완전 배제하였으며
4. 10$ 상당의 쿠폰북을 지급한다 해놓고 누구나 얻을수 있고 물건을 사면 할인해주는 팜플렛을 주고는
    이를 지급했다하는 속임수를 썻음. ( 동책자는 특정업체 물건 구매시 무한정으로 할인되는 일종의
    선전책자임 ) 따라서 경비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을 요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계약서와 다른 여행내용에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여행계약서를 근거로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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