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림인테리어 ] 시공부주의로인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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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현열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4-29 0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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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3윌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있다고해서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한 결과 문설주교체하면서 아래첨부파일과 같이 난방배관에 톱질과같은 흠집으로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업체에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연락이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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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마루와 방문 시공의뢰후 누수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