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11번가의 업체편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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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27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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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서 배송지역은 '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문자한통이 날아왔습니다. 배송불가지역이니 사이트에서 취소해달라고...
전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배송지역이 전국인데...제주도가 배송불가지역이면..
제주도는 해외입니까??
구매할때 제주나 도서산간지역 배송불가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음에도 업체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11번가는 그냥 죄송합니다...그것뿐이었습니다.
난 취소의사가 없다..배송보내라..몇번이고 독촉했지만 돌아온대답은 죄송합니다.뿐이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사진2.png (206.4K) DATE : 2015-04-27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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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