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점포라인이란 인터넷 상가매매업체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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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4-28 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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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내놓은것을 알고 (주)점포라인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하루에 7,000-8,000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올거라며 금방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독촉해 정확한 판단없이 저희는 금방 매매가 된다는 소리에 "점포 권리금 독점의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다른 주변 부동산에 내놓은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단 한건도 점포라인을 통해 보았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취소해달라고했더니 그럼 무조건 자기네에 있는 권리금의 50%를 내고 취소하라고만 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않고 싸이트에 올려 놓기만 하고 가게 안나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 회사의 횡포에 따라야 합니까? 싸이트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상가 매매하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말하고 가만있다가 권리금의 수수료를 뜯어가는 이런 행태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울분이 터집니다. 제가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이 업체는 계속 노력없이 댓가를 취하는 사기업체로서의 행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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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상가매매 계약 체결 후 제대로된 효과를 보지 못하시어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에 계약 체결 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광고의 효과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관련한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