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엠방송의 부당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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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엠 ] 씨엔엠방송의 부당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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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28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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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인가부터 씨엔엠방송을 이용해 온 소비자입니다. 3년약정이 끝난 뒤
상품을 바꾸려 하니 또 약정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또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서비스도 마음에 안들고 최근 휴대전화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방송+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돼서
오늘 씨엔엠측에 방송과 인터넷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약정이 끝나서 위약금을 8만원 가까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과 1,2개월 전에 상담했을때는 위약금이 3만원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몇개월만에 2배로 뻥튀기라니.. 그러면서 속 방송 보라며,
방송을 보면 상품권을 준다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부당한 위약금에 관한 기사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 농락당한 기분이 들고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부당한 위약금을 제가 물어야 합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해당 유선방송사측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실 수 있으시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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