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inc ] 온라인 광고(자동완성어)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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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28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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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온라인광고회사인 jinc라는 회사와 네이버 검색창에 인천경매라고 치면 저희 회사 에이스옥션이 자동으로 완성되어 나오는 온라인광고를 40만원에(한달) 계약을 하였고, 계약하기전 주기적으로 통화하며 구두상으로 -인천경매 에이스옥션- 이렇게 뜨는걸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완성이 된건 -에이스옥션 인천경매- 이렇게 앞뒤가 바뀐상태로 진행이 되었고, 앞뒤가 바뀐 상태는 광고의 효과가 없음을 담당자와 통화하여 알렸으며(계약후 1주일이내),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담당자는 인천경매로 검색어를 쳣을경우 인천경매 에이스옥션 이렇게 뜨는것이 상위에 노출이 되도록 유도계약을 하였고, 그말을 믿고 진행하였으나, 앞뒤가 바뀐상태로 맨 밑하단에 노출이 되었으며, 그점을 항의하였으나, 본인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 곧 상위로 바뀔것이라 안심시켰지만 계약만료시까지도 맨 하단에 노출이 되어 광고효과를 전혀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업체는 이점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였으나 본인들은 인천경매로 쳤을때 광고문구가 앞뒤가 바뀌던 안바뀌던 상관없고 노출이 상위에 되던 하위에 되던 상관없으며, 인천경매 검색어를 쳤을때 노출만 되면 본인들 할 도리는 다했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에 저희업체는 담장자와 통화하여 본인들이 실수한부분.(하위노출및 문구 앞뒤가 바뀐것-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문제(녹취록있음) 에 대하여, 지적하고 담당자도 그부분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는 그부분에 대하여 광고료중 50% 환불또는 처음 저희가 원한대로 인천경매 에이스옥션 이렇게 자동완성어가 되도록 한달 무료연장을 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봅니다.
계약당시에는 온갖 광고효과에 대하여 좋은것만 설명하고 상위노출을 무조건 시켜주겠다는 언변에 계약을
따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한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이런 회사에 아무런 조취도 없이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것에 대하여 참을수 없기에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일이 또 발생되지 않고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해당 광고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며, 글이 장황한점, 앞뒤가 잘 안맞는점 사과드립니다.
해당회사입니다.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305
강원본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48-1번지 2층 J,inc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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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광고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광고계약을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