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CN울산중앙방송 ] JCN울산중앙방송의 횡포와 위탁받은 고객센터 안내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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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명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4-28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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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직원이 현장으로 방문하여 내용을 접수 받고 모두 처리하였다는 말을 믿고 설치되어 있던 장비(셋톱박스) 전남순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계속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요금이 출금되어 jcn에 확인하여본 결과 디지털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는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소비자는 유선방송시청을 하고 이사로 인하여 양도양수 하겠노라고 연락을 하고 이미 모든것이 처리된것으로 믿고 이사한 상황에서, 유선시청료는 양도양수 되었으나 디지털셋톱은 별개의 것으로 양도양수 되지 않았다는 이유 였습니다.
기가막혀 고객이 이사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데 어떤건 처리하고 어떤건 그냥 놔두는게 어디 있느냐?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더니, 지역권을 벗어난 곳으로의 이사는 해지료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셋톱박스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내부적인 업무 잘못으로 인한 내용으로 환급조치 및 불변함에 대한 양해까지 있었었습니다.
저는 이사지역의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이전포함 사항)을 증거자료로 보냈었구요,
그리고 자동이체 해지까지 처리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이번 4월 다시 통장에서 20여만원이 인출되어 다시 확인하여 보니 셋톱박스를 회수 하지 못해 청구된 내용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규정도 관할권 밖으로의 이사는 이사통보가 오면 자동해지 처리되며 본인들이 회수의 의무가 있을진대 통보를 받고도 업무미숙으로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이사오고 난 한참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JCN울산중앙방송에 대해 어찌 해야하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화도나고 막막하여 고발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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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해당방송의 양도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해지관련내용을 근거로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요금 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