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계약과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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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4-30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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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각하고(주부는 돈이 걱정)계약을 하러 갔는데 주민등록증 전체를 요구했다.
뒷번호는 가리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며 전체를 요구하여 주민증을 복사하엿다.
집으로 올라와 케이티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이 연락 하겠다고 하였고 뒷번호를 가려도 됨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케이티 부스에 내려가서 케이티 판매처에 가서 얘기하니 그때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미 전체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비비는 얘기도 안했는데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과 내가 폰으로 결합하여 있던 3000원이 이번 결합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얘기도 않고 그렇게 ...
장비구입비에 대하여도 말을 하지 안았는데 싸인(잘 안보인다고 하니 여기, 저기 싸인 하라는데 하였다)을 잘못하여 그 정도는 내어 주려고 했다. 특히 내가 눈이 안좋아 잘 보이지 않음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내가 폰을 새로 함으로하여 전에 아들하고 결합했던 3000원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얘기를 안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여 4/15전화로 문자로 잘못 되었음을 이야기 하면서 시제이로 원상복귀하라고 했습니다.당사자와 문자가 남아 있는셈이다. 증거와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 지네들이 잘못했는데 위압금을 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첨부하는 안내서를 보더라도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보인다. 밑에 작은 글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소비자들이 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전 뉴스에서 잘못 된 것임을 본 적이 있다. 위압금을 무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이지만 잘못을 이야기하고 15일 이전에 원상복귀하라고 하였으면 그 때 까지만 내어야 한다. 가입안내서를 본다면 3000원입니다.
그리고 위압금을 어제까지 4/22일까지 138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고객을 우롱하는 케이티가 발을 붙일 수 없게 고발합니다.
케이티의 이런 나쁜 고객 유도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사본 -20150430_093100.jpg (1.5M) DATE : 2015-04-30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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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측 결합상품과 관련된 고객편의를 무시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화가나시겠습니다. 계약서상 문제가 있을경우 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시어 시정요구 하실 수 있으시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