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액오류라고 강제취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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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스데코 ] 인터넷 금액오류라고 강제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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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4-28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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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통해 검색하다가 바네스데코라는 원목가구점에서 침대를 샀습니다. 결제까지 끝냈는데 다음날 바네스데코에서 전화를 해 자기네가  한정상품이라 지금은 그 가격에 줄수가 없다고, 사이트 금액을 잘못 올린것이라며 금액을 10만원을 더 주던지 주문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물건이 단종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못 보내준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금액오류로 인한 판매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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