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 ] 여행상품 예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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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4-28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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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사에 4월30일 출발하는 발칸여행상품을 4월8일 예약금 60만원을 보내 신청했으나
여행사에서 모객이 되지않아 다른여행상품인 5월19일 출발하는 상품으로 변경했으나
이또한 고객이 오늘까지 다차지않아 반환신청했으나 추.소위약금( 259000원*2=)으로 518000원을
여행사에서 요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예약금 반환신청합니다 !
참좋은여행사 02-218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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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계약후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로부터 여행계약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해제 통지시는 계약금 환급요구 가능하며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는 여행요금이 20%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에는 여행요금의 50%배상 하여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