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서비스도 직급높은 직원도 정말 맘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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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4-28 2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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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로서는 핸드폰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복구하는것이 더욱 절실하였기에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1588 삼성A/S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자신이 해결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니 자신보다 높은 직위의 직원을 연결시켜주었습니다. 1~20만원 짜리 핸드폰도 아니고 노트2 64기가는 다른 기가의 제품보다 메인보드가 더 좋다고 해서 백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것인데 그간 잘쓰던 핸드폰이 혼자서 꺼져서 다시 켜지지 않는다고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했다고 말을 했더니 높은 직급의 담당직원은 앞뒤 아무말도 없이 핸드폰 기기는 보증기간이 1년이라서 구입한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취도 해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 2년을 썻다고 해서 고장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담당 직원도 고객님의 잘못이 아닌지는 알겠지만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서 어떠한 조취도 해줄수없다고 계속 이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누가 봐도 기기의 결함으로 고장이 났고 그동안 모아온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날아갔는데 그게 지금 할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네 삼성 뿐만이아니라 LG등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1년이 지나면 어떠한 조취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상담사이고 그정도 직급에 위치해있으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소비자가 어떠한 것을 원하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물어봐주고 조취를 취해줘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우리 법률은 이러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을려고 바쁜시간을 내서 전화통화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똑같은 안된다는 말만을 할꺼면 테이프나 음성 녹음을 해서 틀어놓치 뭐한다고 월급을 주면서 그런 직원을 쓸까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솔찍히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삼성이라는 이름 두자를 보고 구매한 구매자에게 자신들도 인정한 기기의 결함에 따른 고가의 핸드폰의 고장에 따른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중요자료의 증발에 따른 대책을 이야기해주지는 못할망정 정해진 규정만 운운하며 어쩔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물건은 팔았고 기업이 정한 기간도 지났으니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해줄것도 없다고 방관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것 삼성하면 서비스 부분에서는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핸드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삼성제품을 쓰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삼성이라는 브렌드에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왜 점점 삼성제품을 사지 않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 따져서 적절한 대응도 보상도 이루어 지지않는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어떤 소비자가 100만원이 훌쩍넘는 고가의 핸드폰을 계속 살까 의문이 듭니다.
P.S 저를 상담하신 윗 직급의 상담원을 어떻게 그 직위까지 올라가신지는 알수없으나 처음에 전화받아서 상담해주신 직원분보다 불성실함은 물론이고 어떠한 조치나 대응책도 없이 그냥 1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해드릴수가없고 기기의 결함은 인정하고 고객의 잘못도 없는것은 알지만 메인보드 교체또한 100% 고객 부담으로 해야하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하실꺼면 그자리에 그 직급으로 왜 있으신건지 정말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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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하자와 관련 고객편의를 무시한 업체측의 불친절한 대응에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