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후 거짓 품절. 취소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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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물품판매후 거짓 품절. 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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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승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4-21 2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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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옥션으로부터 s전자 물건을 구매 후 월요일 판매자로부터 상품이 품절되어 판매한 물건의 취소를 시켜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몇시간이나 검색하여 저렴하다고 찾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격을 높여 팔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이트 상세정보의 판매갯수ᆞ남은갯수도 확인했는데 많이남아있었습니다.

그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은채 기다리는중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사건요약
 옥션으로부터 물건 구매후 상품가격을 높이기위해 허위(사실통보및 취소요구 그리고 상품발송 안함)

2.피해 요약
(많은 시간을 걸려 결재한후 기다리며 해당전자제품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판매자 혹은 옥션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2.물건을 받고 싶은데 포기할수 밖에 없을까요?

아래====================================
상품의 판매자에게 제품의 실제 품절여부 확인 및
 상품의 발송을 요청하는 긴급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측 확인 시 상품 품절일 경우 발송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판매자 확인 후 안내예정이오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이 품절처리진행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옥션을 확인결과,
그대로 옥션 상품결제 완료 상태입니다.
(현재 옥션측 신고후, 옥션에서 판매하고 있던 물품은 임시로 내려진 상태며, 다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및 현재 다른사이트 판매중 확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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