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위법행위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철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4-27 14:07:26

본문


법률이 아래와 같음에도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다는 약관을 들먹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도하나 이는 장해률 등의 이견 차이로 금액에 관한 것이며 약관에 표시된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 약관이니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약관 내용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제재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제제를 안한 결과 보험회사들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업, 약관, 표시 법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2. 다. 자동차보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3. 보험약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참고자료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 참조

 

그러므로 금액 차이의 다툼이 아닌 약관에 있는 내용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소송 전과 소송 중에도 소송 후에도 금감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종합보험에 한하지 않고 모든 보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992 기타 롯데닷컴 차미진 2015-04-27
227987 유통 인터파크 나미정 2015-04-27
227985 서비스 색연필문구점

처리중

카드사용
박소영 2015-04-27
227984 생활용품 롯데닷컴 김이섭 2015-04-27
열람중 금융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황철민 2015-04-27
227977 통신 삼성 S1 알뜰폰 1661-8199 황옥단 2015-04-27
227976 식음료 김붕재 2015-04-27
227975 기타 빅토리엠 임지수 2015-04-27
227974 유통 니나슈 서유리 2015-04-27
227973 기타 니나슈 서유리 2015-04-27
227972 생활용품 굿플레이어 김계선 2015-04-27
227970 기타 이미경 2015-04-27
227969 서비스 사과네일 정은선 2015-04-27
227968 서비스 대구리틀소시움 류연경 2015-04-27
227967 서비스 사과네일 정은선 2015-04-27
227966 생활용품 대우일렉트로닉 배현경 2015-04-27
227954 생활용품 TOY JIN 반짝이 2015-04-27
227953 통신 애플파일 박기원 2015-04-27
227948 서비스 중앙일보 이준우 2015-04-27
227940 digital KT 조주연 2015-04-27
227936 기타 신세계 파주아울렛나 주성현 2015-04-27
227935 기타 씽씽북 이영주 2015-04-27
227912 통신 cj헬로비전 박창욱 2015-04-27
227911 생활용품 홈엔쇼핑 주윤석 2015-04-27
227904 휴대전화 기타 김춘용 2015-04-27
227903 기타 손오공 (주) 손오공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266) 장수영 2015-04-27
227902 유통 이지웰페어(주) 권기호 2015-04-27
227901 유통 이지웰페어(주) 권기호 2015-04-27
227900 기타 서울경제신문 조중범 2015-04-26
227899 생활가전 삼온온스파 이주원 2015-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