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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샵 ] 자동차 수리후 범퍼및 그릴윗부분 훼손후 배쨰라식 카센터 재등록합니다 믿에글 삭제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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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훈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5-04-27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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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사건은 제가 4월 25 일 토요일에 라이트 전구다마 하나가 나가서 그거 하나 교체 하러 저희집앞 카센터에갔구요 정확히는 저희아버지가가셨고 그날당일 제가 차를 보니 범퍼에 흠집과 도장면이 파였습니다




범퍼를 한쪽만 풀고 범퍼와 라이트 사이를 도라이버로 조지고 그릴위 엠블럼이있는 라이트 위쪽에있는 부분도 2군데 기스가아닌 도장면이 파이는 상처를 2군대내셨고 도라이버로 조진 라이트 사이는 눌린자국과 기스와 흠집이 난무합니다. 사진상 잘안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열받을정도로 심합니다.




그날당일 연락을 취하고 상황설명 드리고 월요일당일 오늘 차보재서 갔습니다. 저는 일하고있었고 오늘 점심때쯤 아버지가 시간나셔서 가지구가시고 저랑 통화가 되었는데 되려 언성높이시며 말도안되는 X소리를 발사하더군요.. 열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는게 자기가 실수한건 인정하면서도 수리비는 못주시겠다는군요. 그럼 제가 원래상태로 판금도색을하던 부분도색을 하던 교체를하던 원복 해달라니 자기가 원복은 시켜주는데 대신 공임비 시간당 45000원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줘야하니


토요일 라이트 다마바꾸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서그렇고 웃긴건 교체한거 다마값만 2만원 받으셔놓고 공임비는 일부로 저희아버지를 잘 알아서 그냥 다마값만 받았다는데 저희아버지는 그사람 알지도못하고요

라이트 하나 뜯는데 범퍼 뜯는건 처음들어봤습니다. 심지어 한쪽만 풀고 도라이버로 째면서 라이트를 탈거했고 저희한텐 작업 내용이나 상처난 부분에대해서 전혀 언급안하셨구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거냐 합의 안보실거냐 하니 수리해주는데 공임비 달라는 말만 100번 듣고 포기하고왔습니다




녹취록 사진등 다 찍어놨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경찰관분이 민사로 고소를 하던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다가 그 X같은 카센터 사장한테 청구를 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배째는 식으로 나오는상황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요


나이도 저보다 두배 더사신분이 카센터하면서 자기가 저질른 실수에대해서는 책임 못지겠답니다.




그사장은 보험이 없는상황이고요 그사장이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합의를 안보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사진은 010 9879 8112로 몇장 보내놨습니다.

첨부파일

  • 음성 녹음 001.mp3 (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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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수리 후 발생한 차량훼손에 대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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