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하청업체의 이상한 정책으로 몇달 안된 고장난 아이폰 수리를 못받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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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스 ] 애플사 하청업체의 이상한 정책으로 몇달 안된 고장난 아이폰 수리를 못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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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환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5-04-28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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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입자인 내가 3월 애플의 아이폰6 중고폰을 약 60만원을 주고 샀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지난 4월 27일 전원이 안켜져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수리를 위해 신사동소재  애플수리대행 윌리스에 리퍼를 요청하였으나  원통신사인 LG유플러스 원고객 가입자 원부를 띠어와야 리퍼가 된다고 완강하게 나오는터라  폰은 고장나서 열받지만 어쩔수 없는 상태다
전원이 안되는 고장은 기계를 새로 교환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니가 아이폰 원주인이 아니니
리퍼를 해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짖걸인다

서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신사동와서 허비한 시간과 주차비등도 아까웠지만, 고객을 정말 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들은 갑중에 최고의 갑으로 생각하는 애플 대리점, 서비스 센타 본사의 갑질에 대한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애시당초 기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러 간 것이고,대안이 없다고 하는 행동이나 처사는 갑질 중에도 수퍼 갑질이며 한국 고객을 우습게 봐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로서 바라는 것은 1. 원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1년 내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원칙을 소비자로서 알고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2. 그렇지만, 폰 원통신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트집잡아 수리를 못해 준다고 하면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한국 고객을 을로 보고 대리점, 서비스 센타, 본사, 담당 과장들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며 갑질을 하는 애들은 애플코리아 사장과 애플 본사에서도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고 소비자가 이로 인해 쓴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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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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