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 물건을 구매 했으나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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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욱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4-28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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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전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또한 물건 배송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옥션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으며 구매하면 배송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공장에서 수령하여 배송이 이루어 지며 소요기간이 대략 1주일 이후에나 배송이 된다는 안내까지 받고 다른곳에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 가격이 다른곳보다 저렴하여 고민 끝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시 결재는 카드로 할려다가 안내시 무통장입금을 해도 상관없다는 안내를 받아 현금입금 방식으로 구매를 하였고, 구매 후 옥션에서는 모바일 문자로 일주일 이내 입금을 하면 구매가 된다는 친절한 안내 메세지까지 보내 왔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날이 금요일 오후라서 은행 입금을 하는 것이 불가한 상태였고 안내 문자도 일주일 내에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한다고 하고, 판매자도 일주일 후에나 물건을 배송 가능하다고 하여 은행업무가 가능한 날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판매자가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물건을 배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사유는 공장에서 물건 가격을 올려 그때 판매하기로 한 가격으로는 물건을 보낼 수 없으니 구매자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는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였으며 소비자인 제가 무언가 잘못을 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니 물건의 인기가 조금 올라서 판매가를 상향으로 조정을했더군요,,,전 아 이래서 조금이래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꼭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구매의사 취소로 그런 듯 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강요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션에 문의를 했습니다...위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옥션에서의 대답은 한결같이 판매자와 전화해라,, 옥션은 잘못없다,,, 모르겠다만 얘기하더군요,,,그리고 소비자센터의 김모씨는 자기가 책임자이며 이런 경우 옥션은 잘못이 없다는 동일한 내용의 대답만 하더군요,,,
옥션에 들어가서 구매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판매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라 옥션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구매시 청구금액은 상품가에서 옥션에서 발행한 물건의 할인 쿠폰으로 할인이 되었더군요,,
옥션의 책임자인 김모씨는 그것 또한 옥션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옥션은 무얼 하는 건가요,,,???
그냥 구매자의 신상명세를 판매자에게 보여주고 처리하라고 지시만 하는 건가요...??
옥션에서는 수많은 판매자를 관리는 커녕 그냥 수수료나 챙기고 소비자의 불만이 생겨도 나몰라라 하며 모든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리는 건가요,,,??
오늘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언잖아서 사이트 고객센터를 확인하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들어 갔더니 고객센터와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더군요,,,,이것도 황당했습니다....
고객센터와 분쟁위원회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옥션이 불미스러운 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더군요,,,,
그냥 소비자는 이런 경우 손해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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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TV의 일방적인 판매거부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