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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사몰 ] 파손책임회피,홈케어서비스불이행,연락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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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29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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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고 이해하니 고객을 바보로 아는게 화가남니다.
삼성이사몰
samsung24mall.co.kr
이용경험.
1-이삿짐이 제자리에 다 정돈되기전 비용 지불하지마세요. 돈주고 걸레질하다 피아노 다리 흠칫 발견!
밤11시 tv설치하러왓을때 말햇더니 지불후 발견은. 고객책임이라합디다. 소보원에 얘기해도 별소득없을꺼라는 .....
 2. 항의전화 맻번햇더니. 귀찮앗는지  차단시켯는지 딴번호로 연락하니. 받습니다.
3. 서비스로. 홈케어 피톤치든지뭔지. 해준다더니. 춥기도하고. 이사시즌이라 바쁘니 봄에 하면 좋다고  해서. 기다렷는데. 지금5월. 아무소식이. 없어요.  물론. 일주일전에 해달라연락을 햇는데 담당팀에서 연락할꺼라더니 또 연락두절이네요.
그냥 이업체를  이대로. 두는건 다른 피해자가 속출 할텐데
어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취재 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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