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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상조119 ] 납입금 만기전,후 약관과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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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22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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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 3년 만기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증서는  3년인데  저는 7년만에  다  납입했습니다.  이 상조 회사가 중간에  상호도 바뀌고  대표도  바꿨는데  저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5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바뀐줄도  모르고  여러곳에 수소문해서  지금의 연락처를  알고  해지 학줄것을 요구하자  바뀐 회사로  납입된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환급금 또한  적을것이라  얘기  하더군요.  분명 그때는  환급해 준다고  했는데  만기가 다된  지금  회사측의  약관에  맞지 안는 주장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안아  해지 요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분면 약관에는  환급에 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안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자의 장기 연체는  회사 자체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3년  계약을  5년 이상 연락처를  몰랐다든  사람들이  제 계좌에서 돈은  인출  해갈수  있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납입  만기 되기 전엔 분명 환급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만기 되고 나서  딴소리하니  너무  어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꼭 환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기된 상조보험 환급금을 업체측 사정으로 지급되지않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 혹은 도산, 변경으로 인한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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