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소비자고 손해를 봐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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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 김치냉장고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소비자고 손해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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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4-23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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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에 구입한 김치냉장고의 가스가 흘러나와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치냉장고를 구입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비스기간이 종료되어, 일부만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집에서 김치냉장고는 부엌에 있지 않고 방에 모셔놓고 있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김치를 담궈서 보관해왔고, 오늘(4.23)에야 열어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물건을 자주 사용하였다면 감각삼각을 생각하여 환불받으면 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왔다는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서비스센터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규정이라며, 전액 환불 또는 배상. 교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엘지전자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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