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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익스프레스 ] 파란이사(주영익스프레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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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4-24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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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에서 이번에 서울로 포장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던중 김병만 파란이사라는 곳에 연락을 하니 최초 그쪽 직원이 견적을 내러 오겠다고 하며, 대전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고, 그 이후 전화상으로 140만원의 견적을 얘기하며, 본인 업체만의 포장이사 장점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8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한 직원은 전화상의 얘기와는 다르게 장농과 가구를 분해해야 해서 1명은 그일만 해야한다며 추가 20만원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다리차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또 추가로 10만원을 얘기하여 총 170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날 계약금 10만원을 선불로 입금하였습니다. 솔직히 찜찜했지만, 이미 온사람을 그냥보내기도 그렇고 에어컨 서비스 부분이 끌리고, 벽걸이 TV 설치 서비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시에는 에어컨 설치 재료비가 계약에 적혀있으나, 본인들이 무료 서비스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18일 이삿날이 되어 이사를 시작하였는데 장농은 분해없이 그대로 옮겼고, 물건들을 마구 잡이로 옮기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좋은 날이기도 하고 일단 별말 없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깔끔한 포장이사는 없었습니다. 물건을 그냥 방과 베란다에 던져 놓다 시피하고, 새집의 벽지는 찢어졌으며, 이사내내 자기들 빨리 내려가야 한다며, 제사가 있다고 계속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물건들을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달라했더니 그런건 본인들이 하시라며, 제사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빨리 입금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4명중에 3명은 이미 차로 내려가 있었고, 한명은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금을 하고 나서 확인을 재차 해보니 냄비뚜껑, 쓰레기통은 온데 간데 없고, 벽지는 찍혀서 찢어지고, 짐은 여기저기 대충 박아 놓고, 벽걸이 TV설치는 하지도 않았으며, 에어컨 설치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에어컨 설치기사가 오더니 비용을 14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삿짐 센터에 이야기하자 본인들은 에어컨 설치비용만 무료이지 재료비는 별도라고 이야기하였고, 항의를 하자 본인들은 돈을 이미 받았으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현장인원에게 찾고 있는 물건들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며, 정리 안하고 간 부분을 이야기 하자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서야 파란이사 다른지점에서 벽걸이 TV설치를 부랴부랴 해주었고 파란이사 본점에 전화를 하니 지점과 해결하셔야 한다며, 지점장을 연결해주고 격하게 항의하자 1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름있는 포장이사 센터를 이용하면 뭔가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동네 용달이사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약사항에 있던 마무리 스팀청소, 매트리스 살균청소 1회용 비닐팩 서비스 그런거 또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업체측에서는 고발할라면 고발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 분통터집니다. 계약서 상의 약관에 보면 4항의 2번에 보면 정리정돈의 모든과정이 이사비용에 포함되어있음에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벽지손상에 대한 부분도 보상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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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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