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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패셔니스타 ] 아래글과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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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5-03 0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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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월요일
결국 AM10:40분경 M사이즈로 교환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PM2:02분에 갑자기 M사이즈 재고가 확인이 되지않는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즉 사이즈 확인을 하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할것을 일주일을 넘게 질질 끈 업무자의 근무태만행위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결국S사이즈로 다시 교환하고 안 맞을시 환불하고 근무자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니 배송비는 지불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송비를 꼭 받아 내려는 아집을 부립니다.

4/29수요일
S사이즈로 받고 안맞을 시 환불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이즈를 S로 바꾸실건지 아니면 환불하실건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한채 배송비따위가 아까워서 물품을 주문하지도 않은채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책임전가행위에 해당합니다.
황당하여 라패셔니스타에서 직접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라패셔니스타에서 전화가 오고 20여분간의 전화끝에 결국 제가 처음에 명시하였던 S사이즈로 바꾸고 안맞을시 환불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음성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4/30일목요일
라패셔니스타라는 쇼핑몰은 유일무이한 경험으로 제게 각인되서 다시는 물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완료처리하고 통보하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지만 역시나 환불처리과정조차 질질 끌고 업무태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패셔니스타를  1.업무태만 2.직무유기 3.책임전가 의 행위로서 고발하고 환불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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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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