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츄럴앤도텍/홈앤쇼 ] 가짜 유독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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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4-23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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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를 약 23만원 지불하고 홈쇼핑을 통해 구입해서 거의 다 복용하였는데
이제와서 가짜고 유사한 유독성 작물로 제조를 했다고 하면 복용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시판하기 전에 식약청에서 검사를 철저히 해야된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가짜라고 발표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피해자연대로 집단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차작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는 약값부터 환불해 주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은 법정에서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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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