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울금 ] 진도울금 부작용에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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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23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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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복용중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효능 또한 의심스러워 관련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원래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한다. 정상적인 증상이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상담직원은 다짜고짜 언성높이며, 많이 먹어놓고 무슨 환불이냐고 합니다.
진도울금 판매도 꽃축제 행사때 농협직원이라고 하며 선물준다고하며, 호객행위해서 손님끌어 모으고 최종에는 진도울금 사라는거더군요, 그래 한번 믿어보고 먹어보자고 해서 샀는데 환불도 안되고 억지만 쓰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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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들께서 구입하신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식품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