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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뱌 ] 배송직원의 식품배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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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4-25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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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지인이 매실액을 택배로 보냈다고 월요일쯤 도착할꺼라고 연락이왔고, 토욜인 오늘은 주소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6시 20분 택배기사가 전화와 택배상품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시네요. 오전에 미리 얘기했음 받으러 갔을텐데 지금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욜에 음식물 상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자긴 책임이없답니다. 오늘중에 배송만하면 되기에 오전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든 법적 책임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인가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온 택배기사에 의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은 누가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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