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뱌 ] 배송직원의 식품배송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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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4-25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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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