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신사위압금 휴대폰구입하면서 알림없어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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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전 통신사위압금 휴대폰구입하면서 알림없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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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숙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5-04-22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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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신사 에스케이 만기 한달앞두고 아이핸드폰을 엘지통신사로 전환하여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압금이 얼마다 알지 못하고 구입하겠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 금액은 172,71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엘지통신사에서 위압금이 이만큼있다 하시겠냐 하는 물음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희는 저의 아이가 핸드폰내에서 위압금을 알아보니  5,200원 위압금있다 하여 다음달 만기지만 부담안되어 갔던 것이고 저렴하여 구입하겠되었는데 청구서를 보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 위압금이 이만큼이다 하시겠냐 알려주었어도 한달뒤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대리점 측에서는 5200원이다 알고오셨기 때문에 굳이 알아보지 않았다 하는데 참 그럴수 있습니까???
대리점은 판매목표로 하지 않았냐하는 것이지요. 고객센타에도 전화했지만 고객센타에서는 속상하시겠다 연락해주겠다 그리고 대리점으로 떠넣깁니다 대리점에서는 우린 잘못없다 에스케이잘못이다 말하는데 저는 전에는 통신사 바꿀데는 위압금 남았있으면 먼저 위압금처리하고 개통되었기에 엘지유플러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신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길이 없는 저로서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왜 소비자가 피해보아야 합니까???더이상 피해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발합니다
**** 참고로 부모들은 핸드폰 만기지나도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새폰 갖고싶어 몇날 몇일을 조르고조르고 합니다..  엄마로서 그런 아이보며 겨우 사주었는데 이꼴 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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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후 이전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안내부족,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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