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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택배 ] 택배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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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4-22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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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쪽에서 20일 택배를 오후2시34분에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 회사 쪽에서는 21일 밤11시23분에 택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택배를 기다려도 않오길래 배송 추적을 하다가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어이 없더라구요
먼저 물건을 회수 못해서 다음날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마감을 한것도 않인데...거기까지 이해 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도착하냐고 물으니깐 상담원이 하는 말....
물건 실을 자리가 없어서 내일 도착 한다고 합니다.
그럼 택배를 받지나 말지...
무조건 양해를 부탁한다고 하고 택배측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하더군요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않하고 ...
다른 택배 회사에는 하루만에 잘도 오는데 정말 소비자를 우롱 하더군요
너무 괜심하고 물건도 늦게 배달 되면서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무조건 양해하라고 하는 태도 .... 정말 어의 없읍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빨리 도착 해야 되는 물건인데 ... 다행이도 상하지는 않는 물건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다시 출발점을 도와 주는 물건인데 전부 망가지는 느낌 입니다
다시는 이런 택배 회사 태도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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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의 배송지연으로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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