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공정한 통신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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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계약 만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공정한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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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희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4-22 10:41:07

본문

전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1-12년 정도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회선으로 집과 가게 2대듸 컴퓨터를 연결 상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하려니까 이미 만료되어  안내나 고지도 없이
자동 재계약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그로인해 해지를 한다면
제가 의도치않게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기가 막혀 상담자와 언쟁이 있었고 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손익을 따져보니
억울하지만 차라리 만료까지 가서 한대를 해지하는걸로 분명히 주지시키고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쯤 새로운 매장 오픈으로 인터넷 통신 연결과 관련해서
상담사와 통화를 하면서 혹시 싶어 체크해보니 저의 회선에는
하나외엔 아무것도 없다고해서 알았다했지요.
그런데 제 말뜻을 상담사가 잘 못 이해하는것같아 찜찜하긴 했습니다.
며칠후 kt 도봉지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결합상품 얘기를 하며 감면액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얘기하다보니 제가 여전히 2대의 컴퓨터 통신비를 몇년간 내고 있었던겁니다.
화가 나서 따졌더니 고지를 못한건 자기들의 실수라고....
상담자가 회선연결 컴퓨터가 하나외엔 없다고 한것도 실수한거라고....
하지만 지난건 어쩔수없으니 새로 오픈한 매장의 컴퓨터와 연계하여 요금을 깍아주겠다며
생색을 내는겁니다.
몇년간 꼬박꼬박 연체 한번도 없이 요금을 낸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요금을 계산해보면 기가 막혀서...
그런데도 지금 핸드폰도 인터넷도 티비도 kt를 사용하고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약관에도 통신사가 고객에게 여러 수단으로 계약 만료 고지할 의무가 있다던데....
부디 조속하고 지혜로운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애써주십시요...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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