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몰 ] CJ몰의 어이없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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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4-22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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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려던 옷은 인터넷상에서 거의 품절이었는데 CJ몰에서만 판매를 하더군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2틀을 기다리다가 배송조회를 하니 배송전이라
전화를 하니 상담원이 몇일후에 배송되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에겐 꼭 필요했던 물건이라 그 말만 믿고 기다리다 노파심에
다음날 오전에 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2~3일후에 반드시 받을수있다고 했었구요
혹여나 배송이 됐나해서 그날 오후에 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 하는말이 전국에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구할수가 없답니다.
장난을 이런식으로 치다니 ㅎㅎ 넘 어이가 없어 그럼 내가 전화를 2번이나 할때 왜 그때라도 없다라고 말을 하지 거짓말 했냐고 하니 실제 확인을 안하고 전산확인만 하고 말했답니다.
고객을 이런식으로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없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오프라인에서 사던지 다른걸 찾던지 했을텐데...그말만 믿었다가 전 너무나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선물할려고 했던 옷인데 선물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화가나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하니 상담팀장, 그 위 책임자까지 통화를 했으나 내부 규정만 따지면서 보상으로 처음에는 구매액의 5%적립금준대다가 다시 2만원 적립금준대다가 최종적으로 2만원현금 준답니다. ㅎㅎㅎ 필요없다고 주지말라고 하니 준답니다.
전 이따위 CJ몰의 태도가 너무 이해도 안되고 불쾌합니다.
솔직히 어떠한 보상도 이제는 필요도 없으며 이런 CJ몰의 쓰레가같은 행태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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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측의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