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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엔쇼핑 ] 무료체험 거짓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윤석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27 09:18:58

본문

TV에서 홈엔쇼핑(홈쇼핑) 광고를 보고
  1. 광고시에 무료체험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일이내 반품가능으로
  2. 홈앤쇼핑의 스마트소닉 음파칫솔 2인세트 (58,900원)를 구입
  3. 상품을 구입후 2개(블루색 과 핑크색 2종)중 2인세트 구입은 우리 부부용으로 본인(남자)는
      블루 아내는 핑크를 사용코자 개봉후
  4. 본인이 블루색을 개봉 1회 사용코자 사용중 사용설명서에 치아 치료중에는 치과의사와 상담
      을 요하는 내용으로 신경치료등으로 맞지않는다고 판단, 반품코자 전화를 하니
  5. 상담자가 반품을 할수 없다고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의뢰합니다
  6. 반품할수 없는 사유
      가. 블루 와 핑크 2종중 핑크를 사용해야만 반품가능
      나. 생방송시에 핑크를 사용해야만 반품가능
  7. 반품을 해야하는 사유
      가. 생방송시에 핑크만 사용하라는 내용을 듣지 못했음
      나. 2인용 무료체험 이라면 2인이 동시 사용 해야만 품질 검증 가능함
      다. 무료체험후 반품가능(변심포함)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반품해야함
      라. 앱내용을 다시 청취결과 무료체험 색상지정 내용은 없었으며
          있었다고 가정하여, 무료체험이라면 이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8. 상품반품을 상담을 요청한후 수일이 소요되었음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소비자센타의 판단을 기다림니다
    대구에서  주윤석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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