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모다 아울렛 예작 ] 비싼 돈 주고 산 셔츠 두번 밖에 안 입었는데 보풀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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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실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4-23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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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에 가서 AS신청을 했지만 본사의 검사 후 연락을 준다고 했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보름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용자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하네요.
겨우 두번 입었는데 입을 수 없게 된 걸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되네요.
2006년도에도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도 봤는데(조선닷컴 토론게시판) 똑같은 일을 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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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의류에 보풀이 생겨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