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 임의적인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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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24 0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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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하게 한곳에서 전기를 단출하여사용 하지 못하고이집저집 으로 옴겨서 사용을 하엿기에 정확한
요금 납부 고지서또한 알수도 없었구요.
하여 집주인에요구대로 지불을 하며 거주를 하엿으나
문제가 심각하여 가구 분할 신청요구를 하여 당년 2월 경에 구좌 분할로 전기 수급이 이루어 졌지요.
하여 이곳은 공동 거주 민이 많고 우편물 수령함 또한 길가에 설치 되어서 우편물이 수시로 바람에 유실 되고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여 공공 요금에 수납 통지서 요금 청수서등등 에 대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요.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기와 같이 전기 공급이 수급이 이루어 지면서 신규로 설치한 곳에 대하여 실사도 나온전 없고 저또한 실사를 목격하거나 방문한 사람도 업엇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수납 통지서를 받앗는데요 통신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김명월 ) 고객님께.
강원도 춘천시 벌말길 34 302호.TV수상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월분 부터TV수신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kBS고객 센터 (1588-181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기재 수신료 2500 원을 포함 하여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행이 되었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정확해야하고 또한 금전전인 수급이 포함된 상테라면 무었보다 더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임해야 할거으로 봅니다.
저처럼 TV.수상기도 없고 그어떤 형테든 TV시청 시스템이 존재 하지 않는데 임의 적이 행정으로
매월 부당한 시청료를 수급 한다면 모르고 지내신분 들이 현제 국내에 얼마나 존재 할지 모른상테서 이처럼 부당한 요금을 징수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국가에 서 시행하는 한국 방송 공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처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 하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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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중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10)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