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차량 자체부식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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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빈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21 2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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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맨 아랫부분부터 녹이 올라 오고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하니깐 한 1년된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따져보니 올해로 5년 조금 넘은 6년차 더라구요
아침에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에 들러 확인차 물어보니 차량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7년 전후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차량마다 차이가 있다고함)
다행이다 싶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봤는데(대표전화) 3년이라는겁니다
상담사가 여자고해서 잘모르겠구나 싶어 청주 서비스센터로 전화를해서 확인을했더니 차량 번호를 확인하더니 저희 차량은 3년이라는겁니다. 황당해서 아니 일반 부품도 아니고 차량 자체녹이 3년이 말이되냐????
했더니 무조건 3년이라구 이러더라구요.
팔아 쳐먹을때부터 이차녹은 3년 보장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던가...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억울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기아자동차(현기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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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하시는 해당차량의 부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