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어패럴 ] 콜-마운틴 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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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23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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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과 등산화를 팔길래 등산바지1벌과 상의티. 콜-마운틴 등산화를 샀는데 집에와서보니 등산화가 맘에 들지않고 가격도 65,000원에 샀는데 다른곳보다 2만원정도 비싸고 그래서 다음날23일에 환불해달라고 갔었는데 그곳 판매장에는 환불은 없고 교환만된다고 그리고 카운터에 환불은 안됨 교환만됨 이리써놓고 팔기땜에 환불은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환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카드를 글었는데 진성어패럴 경기도 하남시 검단남로2111) 지성어패럴 회사에서 환불을 해주지못하게해서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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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