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마켓과 키친아트 판매 진영월드 ] 삶음솥 뚜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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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실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4-22 0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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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그삶음솥 뚜껑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하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가옷 삶고 불끄고 뚜껑울 살짝 비스듬히 열어놓고 식은담에 빨려고 놔뒀는데 30~40분이 지난후 폭발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보니 유리파편 바닥에 떨어져 있고 뚜껑은 가운데가 움푹파인채 솥안으로 파편 잔뜩 들어가있고 옆에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가라도 안고 그 근처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하년 진짜 끔찍합니다 담날 업체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가옷이랑 솥안에 내용물 변상을 요구했으나 안위나 사과한마디 없고 사용상 부실사용으로 살짝 실금이 가면 그럴수 있다며 뚜껑만 교환해 주겠답니다 아니 데체 어찌 사용을 해야 그런일을 피할수 있는건지 어디 떨어뜨리거나 전혀 부딧힌적없고 금간거 또한 전혀 없었고 실사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구매한지 6개월이나 됐기때문에 자기네는 변성못해주겠다고 진짜 열받습니다 삶음솥이 1회용 짜리도 아니고 집에서 쓰는 냄비가 데체 어떻게 부주의 사용을 해야 폭발할까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이 아주많지는 않아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는데 그안에 들어있던 아가 내복이랑 침받이 목욕타올 가제 손수건 그것들이 구매한지 오래되지 않은 상품이므로 너무도 아깝습니다 유리파편이 왠만큼 드가야 어케 해보겠는데 저도 치우다 손에 파편 박히고 그랬는데 위험하게 아가 입히고 사용할순 없잖아요 꼭 변상받고 싶습니다 그직원분의 안일하고 무례한 대처 또한 너무 살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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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60_2015-04-20-21-34-40-252.jpg (759.1K) DATE : 2015-04-22 0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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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 솥 뚜껑의 폭발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