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스토리 ] 온라인학습프로그램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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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22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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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자에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온라인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고, 교재와 학습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보니, 수준에 전혀 맞지 않아서, 환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저 오티에 대한 오티수업비를 (12,500*2=25,000원)을 청구합니다.
2. 그리고 위약금(57,600*2=115,200원)이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들은적도 본적도 없으며,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3. 학습을 위해서 헤드셋을 오늘날짜 (2015년 4월 22일)로 배송했다고 택배비 왕복배송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택배사로 직접 배송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려서 받았다가 반품신청하고 택배비를 내라고 합니다. 택배회사와 운송장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안가르쳐 줍니다. 결국 택배비 내라는 겁니다.
총 143,000원을 입금해야 카드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학습프로그램 학습한적이 없습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즉, 상품에 대해서 잘못 광고하고 속아서 구매했으나 24시간도 되지 않아 환불 신청하였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고지는 들은적이 없으며, 위약금과 오티비를 수업료로 환산하여 청구하는것은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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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온라인학습 신청후 해지와 관련한 환불금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 요금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