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이마트 ] 주방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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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한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4-23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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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에 포장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직접확인하지 못하고 비슷할것가타서 구매하고 박스포장되어 있는 비닐을 제거한뒤 (수도꼭지등내용물은비닐에포장되어 있는상태로) 제품을꺼내서 설치할곳에 비교하여 보았읍니다 문제는 설치할곳과 수도크기가 맞지않았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박스포장후 이마트로 가서 교환신청을 하였는데 박스비닐이 벋겨져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수도꼭지 박스를 비닐에 포장해서 물건을 직접보지 못하고 가지고 간것도 문제지만 음식이라 상하는것도 아니고 만화책처럼 내용을읽을수 있는거도 아닌데 박스비닐이 벋겨 졌다고 환불거부를 하는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스 밖에 그림으로 내용이 있다고 잘보고 구매하셧어야 한다는 안내데스크에 여자직원님 매일보는 물건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사람이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그림만보고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것입니다 철물점이나 이런곳에서 파는것은 박스에 비닐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물건을 직접보고 사갈수 있고 설상 사갔더라도 맞지않아 교환을 요청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하거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물건이 아닌데도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비닐이 벋겨졌다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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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제품 교환,환불거부에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