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호남방송 ] 무단계좌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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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4-20 0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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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오늘 어떤 통보도 없이 35만원 넘는돈을 아침여덟시에 빼가네요
머 이딴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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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요금 인출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