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기기 불량자체를 팔아놓고 비용은 소비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삼성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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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해진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5-04-22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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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건설업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대구로 장기 출장을 가게되었는데 일주일 뒤인 4월 11일자에 핸드폰 무한부팅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 되었고, 업체와 통화를 못하게 되므로써 약속이 파토가 났고 또한 중요업무를 전달받아야하는데 통화도 안되고 핸드폰도 안켜져서 업체와 약속이 깨졌습니다
따로 전화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줄수있는것도 아니었고, 핸드폰안에 연락처가 다 있었고
또한 현장이었으므로 노트북도 없고 정말 난감하고 난처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급하게 핸드폰때문에 다시 지방에서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핸드폰 하나때문에 일요일에 대구에서 5시간넘게 걸려 부천으로 올라와서 핸드폰 가게에 방문하여 핸드폰을 교체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불량판정서가 없으면 교체해줄수 없다고 하기에 업무상 일요일날 다시 내려가야했지만 손해보고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월요일(13일)날 부천 송내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타를 갔더니 부팅불량으로 판정되었고
휴대폰안에 있는 문자. 전화. 사진. 일정(캘린더)까지 전체 다 날라가서 업무를 볼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명함을 받고 번호를 저장하고 명함을 보관하고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전화를 하고 일정을 봐야하는데직지금 어쩌자는건가요 . 고객지원으로 통화를 하여 실장이란 사람과 통화했지만
데이터 손실로 인하여 배상은 규정에 없다며 어쩔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만하고
핸드폰을 산지 일주일밖에 안되고 제 과실로 인하여 제품이 하자가 생긴것도 아니고 불량으로 인하여
모든 자료가 손실되었는데 이자체가 소비자에서 부담을 해야한다는건가요?
며칠동안 삼성전자쪽으로 이메일문의나 고객센타에 문의하였지만 배상해줄수없다고만 하고
업무도 피해를 보고 시간도 손해보며 기름값까지도 들여가면서 이 핸드폰 하나때문에 피해를 소비자입장에서 다 부담을 해야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이미 불량으로 판정나서 대리점에서 교체했으며 예전에 쓰던 핸드폰은 이미 초기화했지만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라도 살릴려고 사설업체에 의뢰중이며 그 사설업체에 복귀비용 또한
삼성쪽에서 부담해야죠
정신적피해와 금전적피해와 이것으로 인하여 연락처 사진 일정 복구하기 위해 드는 전체비용 전체 다 배상요청하고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불량판정서.pdf (361.0K) DATE : 2015-04-22 0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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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입후 일주일만에 하자로 중요한 자료가 소실되면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셨겠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외 비용청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업체측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